오늘은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명칭인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법 개정 상황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자녀 문제와 관련부분, 그리고 탈북민 해외보호, 이송에 관한 법률이 한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을 보여주는데 향후 한국으로의 입국을 원하는 해외 탈북민들에게 아주 큰 기쁜 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소속된 단체에서도 탈북민 이송에 직접 관여를 했던 바가 있는데, 이같은 작업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공관의 도움이라는 것이 절실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의 도움과 종교단체들의 도움 등으로 간신히 활동들을 이어가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법률적으로 해외의 탈북민들에게 대한 국가적 지원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보다 안정적인 탈북이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울러 625 전시 납북자 문제 인식 확산을 위해 매년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인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북한은 오늘 이 시간 탈북민 관련법 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선 어떤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졌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 해외에 체류한 탈북민이 국내 입국을 원할 경우 한국 외교부 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즉 ‘탈북민 안전이송법’은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 외교부 장관이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의 입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령에는 해외 탈북민 업무의 기본 원칙 명시와 탈북민 안전 이송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조치가 담기게 돼 탈북민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 탈북민의 대부분이 중국을 거쳐 입국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한국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중국의 협력을 얻기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 맞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 정부가 능동적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쉽게 협력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그동안 탈북민 이송 관련 업무를 도맡았던 민간단체들과 보다 긴밀히 협력을 해야하는데요. 그마저도 중국의 반간첩법 등의 시행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을 빠져 나온 이후의 문제는 이전과는 보다 다른 차원의 정부적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한발 한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정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적으로도 중국에게 실효적인 압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이 자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구요.
- 그렇습니다. 이번 통과된 법률안에 보면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보호 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탈북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도록 했고, 탈북민 실태조사 시 ‘가족유형 및 자녀양육 현황’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탈북민 자녀들에 대한 지원 부분도 그동안 빈틈들이 많았는데 이런 법률안 개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과 함께,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수 많은 탈북민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4. 탈북민 문제와 함께 625 전시 납북자 문제에 있어서도 남은 가족의 아픔을 위로해 주는 소식이 있었다구요.
- 예, 625 전시 납북자 문제 인식 확산을 위해 매년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인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바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39표로 통과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한국전쟁 중 벌어진 납북 사건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매년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인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5. 탈북민, 납북자 가족 모두에게 좋은 위로가 되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인권단체들의 활동에도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 앞서 말씀드린대로 탈북민의 해외 이송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국, 러시아라는 커다란 산들을 넘어야하는 부분도 있구요. 모두가 합심해서 지혜롭게 이런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서 북한 2천만 주민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활동에 매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