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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위위 전 광명일보 부주필 |
중국의 한 고위 언론인이 일본 외교관과의 점심 회동 이후 간첩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로이터통신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둥위위(62) 전 광명일보 부주필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의 가족은 "혐의가 날조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둥 전 부주필은 2022년 2월,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일본 외교관과 함께 식사하던 중 체포됐다. 일본 외교관은 조사를 받은 후 몇 시간 만에 석방된 반면, 둥 씨는 간첩 혐의로 기소되어 비공식 재판을 받으며 베이징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베이징대 법학원을 졸업한 후 1987년부터 광명일보에서 활동하며, 시진핑 주석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면서 중도 개혁을 옹호하는 칼럼을 써왔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여러 대학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외교관 및 언론인들과 폭넓은 관계를 맺어왔다.
둥 씨의 가족은 성명을 통해 "그는 스파이가 아니며 외국 공작원으로 활동한 적도 없다"며 혐의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언론 및 시민 단체들도 그를 존경받는 언론인으로 평가하며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 비정부기구(NGO) 언론인보호위원회(CPJ)의 아시아 프로그램 매니저는 "언론인의 외교관과의 교류는 일상적인 일"이라며 "부당한 혐의로 언론인을 투옥하는 것은 정의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외무상 이와야 다케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재외 공관에서의 외교 활동은 정당한 업무로 인식된다"고 반박하며, 중국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