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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검찰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지난 총선 당내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신속한 수사를 다짐하며,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민주당의 내부 문제 및 신 의원의 정치적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와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김·희·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