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기능이 심각하게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선고 전까지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후 이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비판 언론에 대해선 없는 죄를 만들어 수사하면서, 범죄 증거가 명백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변호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달 가까이 탄핵 추진을 잠정 중단한 상태였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세에 몰리자,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일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은 다시 탄핵 추진을 가속화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장 등 3인은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하자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전 검사 탄핵 때 절차가 길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으며, 이들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팀의 핵심 검사들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를 정면 겨냥하는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검찰 메시지를 쏟아내며,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재 상황을 "사실상의 셧다운"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직무대리 방안을 검토 중이나,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0만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 중심지의 검찰 사무 책임자"라며 "특정 사건의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을 굳이 하겠다면 장관을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삼권 분립을 무시한 탄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연말 정기국회에서 탄핵과 특검, 국정조사의 '3각 강공'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