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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
서울남부지법은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들이 제기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임명 효력 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으며, 재판부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KBS 이사 5인이 구성되어야 할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권 성향 이사 7명이 추천된 뒤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의 임명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재적위원은 현재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이라는 해석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KBS 측의 주장을 기각하는 근거가 되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MBC 사건과 관련해 방통위 '2인 체제'의 결정을 무효화한 바 있어, 이번 서울남부지법의 판단은 정반대의 결론으로 해석되고 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박장범 후보자를 사장 최종 후보로 결정했으며, 야권 성향 이사들은 표결을 거부한 후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야당 추천 이사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통령실의 사전 낙점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장 임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방송계의 정치적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며, 향후 KBS 운영에 대한 여론과 법적 쟁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