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인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20년 연속으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표결 없이 컨센서스 형식으로 통과되어 유엔 총회 본회의로 이관되었다.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위원회는 2005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으며, 이번 결의안은 기존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우려 사항도 담고 있다.
특히, 제3위원회는 북한이 2024년 1월부터 대한민국과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이 정책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북한의 법률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들 법률의 폐지나 개혁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한의 강제 노동 및 인권 침해가 불법적인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비판하고, 군사비에 불균형적으로 할당된 국가 예산이 인권 존중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일본과 대한민국의 납치 피해자들이 즉각 송환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북한의 인권침해와 학대 상황을 다루기 위한 고위급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는 결의안 채택 후 "북한 내 인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인권 결의에 유념하고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김·성·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