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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고 나오는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기소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는 대조적인 결과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과 최근 김혜경 씨의 기부행위에 대한 1심 판결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그리고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김혜경 씨는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사용 내역에는 관용차의 사적 사용과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사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예산을 유용한 여러 차례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의 범행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었음을 밝혀냈으며, 이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들을 통해 경기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처럼 꾸며졌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관용차의 경우 이 대표의 자택 인근에 차고지를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김혜경 씨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뒤 허위 운행일지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도 검찰의 기소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공무원 간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며, 이 대표가 이러한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시민단체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행각에 할 말을 잃을 정도”라며, “법을 아는 변호사 출신이 교묘하게 부하 공무원들에게 서류 조작 등을 지시한 정황은 상식 수준을 한참 벗어난 것으로 잡범도 이런 잡범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