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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캡쳐 |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 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 씨의 범행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에 혼란을 초래한 중대한 범죄로 평가하며,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석 씨는 북한과의 비밀 접촉을 통해 간첩 활동을 하였으며,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 씨에게는 징역 7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5)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며, 이들은 각각 자격정지 7년 및 5년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신모(52)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석 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 기밀 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노총 내 비밀조직의 활동이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석 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대한 정보와 군사 기밀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받으며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노동단체를 장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으며, 이들의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의 활동을 적발했다.
석 씨 등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가 합법적이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의 안전과 민주노총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법원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동·현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