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17년 이후 6년 만에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에 착수했다.
6일 방통위는 방문진을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법에 근거한 검사·감독에 들어갔으며, 방통위는 이번 감사에서 주무관청으로서 방문진 법인의 사무 전반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부터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안형준 MBC 사장의 '공짜 주식' 의혹 등을 거론하며 방문진 검사 감독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안 사장에 대한 사내 감사 결과 등이 검사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감사과를 확대 개편했다.
작년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감사원에 '방문진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의혹'의 국민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에 이를 심의해 일부 내용에 감사 진행을 결정하고 자료 수집을 해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도 오는 10일부터 방문진에 대한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MBC와 방문진은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익 실현을 위한 감사제도 운영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