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6월 1일자 보도에서 “22대 국회 내내 이래야만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당시 기사는 한겨레신문의 『‘거부권’ 신기록 세운 윤 대통령, 22대 국회 내내 이럴 건가』 라는 자가당착적인 사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었다.
한겨레 사설의 핵심내용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정략적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행동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본지는 "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세력들이 남발하는 ‘특검법’이나 ‘민주유공자법’ 외에도 민생을 빙자해 막무가내로 ‘아니면 말고’ 식의 법치 훼손에 고스란히 그 폐해를 떠안아야 할 국민의 안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따라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의 핵심 요소로서,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요지의 반박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안타깝게도 예언은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이대로는 ‘공산주의’ 법 제정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암울한 현실조건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정부였다면, 그야말로 ‘적화(赤化)’의 완성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으로서는 참으로 고마울 따름이다.
최근과 같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탄핵이 남발되고, 각종 표풀리즘 정책들이 마구잡이로 통과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의 존립 자체에 대한 위협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은 단순히 법안을 무효화하는 기능을 넘어, 국회의 무분별한 입법 행위를 견제하고 민주적 절차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에 분명하다.
현재 여야의 의석 구도는 특정 법률안이 통과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의 체제를 변경하려는 ‘공산주의 법률안’이 발의되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거부권 외 다른 방도는 없다.
또한 대한민국 체제가 위협받는 현 시기의 대통령 거부권은,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로가 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의 정치 환경에서는 여야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지만, 거부권의 존재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정치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기에, 대통령의 거부권은 단순한 권력의 행사라기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헌법적 장치로 칭송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論 說 委 員 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