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겸 방송인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며 최소 24억 원이 넘는 출연료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소속 최수진 의원은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김어준 씨는 2016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약 1,640일 동안 방송을 진행하며, TBS로부터 총 24억 5천110만 원의 출연료를 지급받았다. 이는 TBS의 '교통방송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라 계산된 수치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회당 110만 원,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회당 200만 원의 출연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2일에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김 씨의 인지도와 지명도에 따라 출연료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있다"며 실제 지급된 금액은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TBS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가 총 30건으로, 그중 23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관련된 제재라고 강조하며, "김어준 씨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안은 공영 방송의 출연료 지급 방식과 편파 방송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