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해당 조항은 재판부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8일부터는 퇴임 예정인 재판관 3명으로 인해 출석 인원이 6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 심판이 재판관 수 부족으로 지연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탄핵 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되었고, 헌재의 기능 마비 우려도 해소되었다.
현재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은 아직 국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상태로, 이 문제는 향후 헌재의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유지하며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