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후무한 국군정보사 내부자료 유출

- 간첩법 허점 틈타 중국교포 통해 북한 전달 정황
- 군의 정보 보호 체계에 중대한 도전 과제

 

 

국군정보사령부가 최근 대북 첩보 및 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군 해외 요원의 신상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해킹이 아닌 내부 유출로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군무원 A씨가 중국인에게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30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정보사는 “이번 기밀 유출 사건은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사건 인지 시점은 6월으로, 유관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대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을 주장했으나, 군 당국은 이를 강하게 반박하며 고의적인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정보사가 사건을 인지한 이후 해당 군무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해외 파견 인원을 즉시 복귀시켰다”며 “요원 출장 금지 및 시스템 정밀 점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군 정보요원 신상과 개인정보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 정보위 간사들은 “이번 사건은 의도적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지만, 방첩사가 관련 법령을 통합적으로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보위원들은 미국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와의 접촉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요원의 신분 노출 사건과 이번 기밀 유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군의 정보 보호 체계에 중대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으며, 군 당국은 향후 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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