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들이 수사가 본격화하기 이전부터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달 24일 무소속 윤관석(63)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과 공범인 강래구(58·구속)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말맞추기를 한 점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적시했다.
검찰이 지난달 12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윤 의원과 무소속 이성만(62) 의원의 휴대전화는 이미 새로 바뀐 상태여서 메시지 등이 전혀 저장되지 않은 이른바 '깡통폰'이었다고 한다.
송영길(60)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사무실 내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포맷 혹은 교체된 시점도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첫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이전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공식 수사 개시 전부터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윤 의원 등 피의자들이 머지않아 수사가 닥쳐올 것으로 보고,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도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 뒤 국내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현지에서 폐기했고, 지난달 24일 귀국한 뒤에는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깡통폰'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 측은 "프랑스에서 국내 회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해지하고 버린 것이며 시기도 수사 대상에 오르기 한참 전인 지난해 12월"이라며 증거 인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더 이상의 증거 인멸 시도를 차단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려면 윤 의원과 이 의원 구속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대통령 재가를 받아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