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37조 제2항은 이러한 기본권도 질서유지를 이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야간의 옥외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6~17일 서울 도심인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고 ‘1박 2일 노숙 집회’를 벌였다. 야간 집회는 원칙적으로 불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야간 집회’가 아닌 ‘야간 행진’만을 조건부 허용하면서 길을 열어줬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만 ‘야간 노숙 집회’가 아닌 ‘야간 행진’만을 했어야 함에도, 집회 참여자들은 야간 행진 대신에 인도에서 노숙하며, 술판까지 벌였을 뿐만아니라 집회 장소 인근의 문화유적인 덕수궁 돌담길에 노상방뇨까지 하는 ‘야간 무질서ㆍ무정부 집회’를 벌인 것이다.
이틀 동안 도심 일대 교통은 마비됐고, 거리에는 쓰레기가 100t가량 쌓였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경찰은 속수무책이었다.
민주노총이 사실상 ‘무법 야간 집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 당시 느슨해진 집회·시위 대응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문재인 정권 동안 법원이 집회·시위 장소와 시간 제한을 대부분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친노동계 정책에 따라 법원은 집회에 관한 제한을 사실상 모두 풀어줬고, 이로 인해 경찰은 임의로 다시 제한하기가 어려워졌다. 민주노총의 집회가 끝난 다음날 오전 시청역 부근은 물론이고 집회장소 전역은 노조원들이 먹고 버린 컵라면 그릇, 술병, 담배꽁초, 생수병 등이 즐비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근처 이면 도로에도 이들이 밤새 깔고 잔 은박 돗자리가 수북히 쌓였다. 고궁의 담벼락은 노상방뇨로 지린내가 진동했다.

도심은 혼란스러웠지만 경찰은 야간 집회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폭력이나 재물 손괴 같은 범죄 행위가 아닌 한 현행범 체포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했다.
집회와 시위는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민의 평온권 역시 보장받아야 한다. 합법적인 집회라 하더라도 무질서ㆍ무법의 집회까지는 허용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 때 시위 대응 장비 사용을 금지한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무법 집회는 금지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