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5일 빗썸,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말∼11월초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해 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 클립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5천여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거액의 가상화폐 이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김 의원은 빗썸에서 업비트로 이체된 85만5천여개 외에 빗썸에서 클립 지갑으로 건너간 41만7천여개를 더해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127만여 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고, 당시 시세는 최대 100억원에 달했다.
현재 김 의원의 가상화폐 관련 주요 논란은 위믹스 코인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았는지, 위믹스 코인 투자금의 출처는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에어드롭'(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의 규모 및 김 의원과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관련 코인업계와의 유착관계 등이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 전자지갑에 담긴 코인의 출처와 지금까지 거래내역을 우선 분석해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입법 로비 등의 구체적인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