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위한 혁명'은 국민의 의무

- 돈 봉투, 코인 사기에도 ‘국민기만 쇼’에만 몰두
- 거대야당의 아수라 정치, 반드시 단죄해야

 

자유주의 아버지 존 로크 (John Rocke) 사상이야말로 지구촌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원리이자 근간이다. 계몽주의 철학자이자 자유주의 사상가였던 로크는 정치와 법철학 외에 의학, 농학, 과학 분야에도 탁월한 업적을 남긴 천재였다. 방대한 로크의 정치사상은 자연법, 소유권, 계약 등의 3가지로 쉽게 요약할 수 있다. 독실한 청교도 신자이기도 했던 로크는 신이 인간에게 자연법, 그리고 양심과 이성을 주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은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설사 삶의 과정에서 분열이나 갈등이 생긴다 하더라도 인간의 이성은 갈등을 중재하고 분노를 해소할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런 로크의 성선설과 선한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관계로서 거칠고 험악한 홉스 (Thomas Hobbs)적 자연 상태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로크가 국가, 정부, 시민사회에서의 계약관계를 중시한 것은, 자연 상태에서 갈등과 분쟁은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데, 국가, 정부, 시민사회와 계약을 맺어 개인의 권한을 위임하면 이들이 확실한 심의관 노릇을 해주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의 천부적 가치와 생명, 재산과 자유에 대한 완벽한 보장을 이들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로크는 국가의 존재이유야말로 국민의 소유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때 소유권은 국민의 재산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 국민의 몸과 영혼, 인격까지도 포함된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모든 국민은 노동을 통해 국가와 타인으로부터 배타적인 개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왕이나 군주가 이런 국민의 배타적 소유권을 침범할 경우,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민의 소유권을 침범하는 왕, 국가, 제도는 반드시 소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어떤 체제에 대해서 국민은 국왕 참수 이상의 혁명을 가용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권리가 아닌 국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로크의 입법과 집행의 이권분립론은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으로 나타났고, 프랑스 계몽주의철학자였던 볼테르와 루소로 이어져 프랑스혁명의 도화선으로 작동했다. 또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주도했던 미국의 건국아버지 (Founding Fathers)들도 모두 로크의 수제자들이었다. 로크의 자유주의와 개신교적 기독교사상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가 판을 치는 한반도상황에서 로크의 사상으로 무장한 건국대통령 이승만이 아니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다. 유라시아대륙을 뒤덮고 있었던 전체주의세력에 맞서서 유일하게 반도의 끝에 위치한 대한민국만이 그렇게 자유의 가치와 시장경제를 지켜낼 수 있었다. 건국 75년의 격동기속에서 지정학적 위기와 종북 주사파들의 체제전복을 향한 집요한 도전을 막아낼 수 있었던 방어벽도, 로크의 자유주의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이 지금까지 살아서 작동했기 떄문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긴 세월의 일상생활을 영유해나가면서 알게 모르게 국민들이 공유했던 자유의 가치가 삶의 습속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실 대한민국 헌법을 살펴보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규정과 설명이 전체 내용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북 좌익이 주도하는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막다른 절벽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체제파괴를 위해 온갖 악마적 행위를 다 저질렀던 위선과 기만, 사기와 거짓으로 점철된 좌익 본질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있다. 역사와 이념을 왜곡하고, 격동기의 시대적 상황을 악용해 민주팔이, 평등팔이, 헌법팔이 등으로 국민을 기만했고 급기야 정권까지 잡았지만, 그 덕에 이들의 내면화된 좌익악령의 모습을 전 국민이 목도하게 되었다.

 

불법비리 온상인 이재명 대표에 이어,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선거, 김남국 의원의 코인사기에 이르기까지, 형언할 수 없는 정치 사기꾼 전성시대를 더불어민주당이 선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이들 3인방의 불법행위들이 지난 대선과정과 깊이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시 당헌당규를 수정해, 기소당한 정치인이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총선과 대선후보로 당내에서 후보로 지명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재판중인 이재명과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과 그의 딸 조민까지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내년 총선에서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평산서원의 방장은 살아생전 다큐를 제작하고, 성추행 사건 등으로 자살한 박원순 전 시장의 다큐까지 나오는 웃지못할 아수라판이 형성되고 있다. 과연 궁지에 몰린 종북 좌익들의 마지막 발악이 또 어떤 형태로 대한민국을 압박할지는 모르겠지만,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법의 심판과 좌익악령들의 만행에 분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지막 심판만이 남아있다.

 

 

그래도 끝내 아쉬운 한 가지는, 문정권 강점기 시절 시도했던 입법독재와 시민사회를 이용한 합법적인 체제전복시도를 자유를 향한 혁명의 저항권을 발휘하여 단죄했다면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회한이다.

 

지금이라도 ‘자유를 위한 혁명’은 국민의 권리가 아닌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국민의 의무여야 한다는 존 로크의 명언을 잊지 말길 소망한다.

 

강 · 량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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