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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땅에 신앙의 자유를 - 7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7-03 1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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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만장 이재명, 약일까.. 독일까..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최종 기각이 결정됐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속할 만큼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소위 ‘개딸들’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이재명 대표는 구치소를 나와 성명을 발표한 뒤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재판정에 들어갈 때 침묵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이 대표의 구송영장 기각이 정치적 시각에 있어 약일지 독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들이 대세다. 친명, 비명 내지 반명으로 사분오열된 당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차치하더라도, 일반상식에 입각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다. 세기의 재판을 두고 고심했던 재판부는 “위증 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초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